오피스텔 상속 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16%**가 부과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상속에 따른 특례세율(0.8%)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오피스텔 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상업 및 업무용 공간)로 분류되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취득세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 당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확인
- 시가표준액에 합계 세율 3.16%를 곱하여 세액 산출
산식: 시가표준액 × 3.16%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세목 | 세율 | 산출 방식 |
|---|---|---|
| 취득세 | 2.8% |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표준세율 적용 |
| 지방교육세 | 0.16% | (표준세율 2.8% - 2%)의 20% 부과 |
| 농어촌특별세 | 0.2% | 표준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 부과 |
| 합계 | 3.16% | - |
취득세를 정확히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준주택 분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상속 시 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시가표준액 확인: 관할 지자체를 통해 상속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최종 납부 세액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택 상속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오피스텔 상속 취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여러 명의 상속인이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취득세는 각자 지분만큼 나누어 내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