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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급여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온라인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품 청산 의무와 사용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업체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2.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3.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번호를 확인

오프라인 방문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확인
  2.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3.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확인하려면

  • 지연이자 확인: 14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연 일수 점검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 기일 연장 합의: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나 합의 서류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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