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온라인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금품 청산 의무와 사용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업체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확인합니다.
-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확인하려면
- 지연이자 확인: 14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연 일수를 점검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일 연장 합의: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나 합의 서류를 통해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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