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 시 취득세는 0원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표준세율(2.8%) 적용 |
| 무주택자인 상속인 A씨가 상속을 통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특례세율(0.8%) 적용 |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과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며 아파트의 표준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을 통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특례 대상 판단: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취득세 납부: 상속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표준세율 2.8%를 적용하여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도 무주택자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