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크기와 보유 주택 수 및 증여재산 공제 활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가 유리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거나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와 양도는 재산 이전의 대가성 여부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세금을 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 | 양도 |
|---|---|---|
| 이전 방식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 |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함 |
| 납세의무자 |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함 | 재산을 판 양도자가 부담함 |
| 적용 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
| 주요 공제 | 배우자 6억 원 등 증여재산 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 |
| 적용 세율 |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 기본세율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
절세 효과를 위해 보유 기간과 거래 가액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 시가와 대가 차이: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 시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
- 보유 기간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증여 후 다시 파는 경우의 세금 계산 방식)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와 증여할 때 적용되는 세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