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인정액에 3.5%에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배우자 증여 시 공제 한도와 취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계산
- 증여하는 지분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
- 공제 후 잔액에 금액별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취득세 계산
- 증여 지분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5%의 표준세율을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 세율을 적용
중과세율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중과 제외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6억 원 공제 한도에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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