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유상거래 시 취득세는 22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 원을 공제하여 20만 원을 납부합니다.
기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취득가액(물건을 살 때 지불한 실제 금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부가세목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취득당시가액 2억 2천만 원에 표준세율 1%를 곱하여 취득세 220만 원을 산출
-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
- 취득세액의 0.1%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2만 원을 합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
부가세목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서민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
- 지방교육세 별도 납부: 감면 전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22만 원을 합산하여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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