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 대상인 상여금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전세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소득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급 명목의 상여금을 수령한 경우 | 소득 포함 |
|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를 수령한 경우 | 소득 제외 |
| 실비 변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소득 제외 |
비과세 급여와 상여금의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연간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반면 상여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세 대출 심사를 위한 총급여액 산정 시 합산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심사 기준 소득을 파악하려면
- 총급여액 항목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확인하여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실제 대출 심사 기준 소득 파악
- 비과세 항목 점검: 수령 중인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소득 합산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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