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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하나요?

증여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단순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파트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취득세와 증여세 발생
자녀가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하며 증여받는 경우취득세, 증여세와 함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발생

자산을 무상(대가 없이 제공)으로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해당 채무액만큼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증여 시 세금 종류를 판단하려면

  1. 채무 인수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2. 취득세 과세표준 구분: 시가인정액과 채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범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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