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별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1인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확정신고와 장려금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
-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또는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확정신고로 인정
- 자격 요건 확인: 일용근로자이거나 신고 의무가 없어도 신청 시 신고 완료로 인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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