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면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조건에 따른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 이상 근무 및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직장가입자 가입 |
| 1개월 이상 근무 및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직장가입자 제외 |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가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검토
- 피부양자 자격 확인: 제외 대상일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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