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사례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오후 11시~오전 3시 근무 | 가능 |
|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오후 11시~오전 3시 근무 | 불가 |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현황을 통해 확인합니다.
- 근무 시간대 점검: 실제 근무 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출퇴근 기록부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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