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지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알바생이 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10인 식당에서 밤 11시까지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3인 편의점에서 밤 11시까지 근무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으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 초과근로 산정 요구: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을 요구합니다.
- 야간근무 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는지 확인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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