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22시~06시)에 근무한 경우 |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 불가 |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올바르게 적용받으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요청
- 소정근로시간 초과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에 일한 알바생은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생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은 세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은 알바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