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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간 선택

  1.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2. 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3.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4.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실행

  •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요건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려금을 차감 없이 신청하려면

  1.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 준수
  2. 요건 직접 확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충족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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