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알바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했거나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어야 하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경우가능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으나 본인이 근로소득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거자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려금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 여부: 사업주의 국세청 신고 확인 및 누락 시 근로소득 확인서 등 증빙 자료 직접 제출
  • 사업주 등록 상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 여부 점검을 통한 신청 제외 대상 판단
  • 가구 요건 충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내 급여를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곳에서 알바를 하며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