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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알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가구 유형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1.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를 적용
  2.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을 지급
  3.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를 적용

홑벌이 가구

  1.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를 적용
  2.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을 지급
  3.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를 적용

맞벌이 가구

  1.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를 적용
  2.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을 지급
  3.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700분의 330」를 적용

최종 지급액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3. 최종 지급액 결정: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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