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연간 수익 125,000원 이하인 비사업자 개인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 창작자가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창작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를 수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 개인 창작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창작자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사업 수입으로 수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애드포스트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사업자 등록 여부 결정: 네이버 안내를 받은 경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과세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
- 과세최저한 적용 확인: 연간 누적 수익 125,000원 이하 비사업자 개인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 절차 생략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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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스트 수익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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