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00~06:00)와 겹치면 중복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대상
-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전체 시간이 해당
- 각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 중복 구간을 적용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했다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적용
산식: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가산수당을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수당 적용 여부 판단
- 야간근로 시간대 확인: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야간가산수당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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