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야간근로수당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임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는 3년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임금체불 진정 신고 메뉴를 선택
- 사실관계를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공휴일 제외)입니다.
미지급 수당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야간근로 사실 증명: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등 확보
- 객관적 자료 준비: 업무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 미리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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