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본 임금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총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야간근로 시간대와 가산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시간대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 사유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중복 가산 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 기본 임금에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을 합산한 200%를 적용합니다.
- 산식: 통상임금 × 중복 근로시간 × 200%
중복 가산 수당을 산출하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가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반 연장근로 구분: 야간 시간대 이외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율 50%만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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