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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이 중복될 때 가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본 임금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총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와 가산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시간대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 사유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중복 가산 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을 계산
  3. 기본 임금에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을 합산한 200%를 적용
  • 산식: 통상임금 × 중복 근로시간 × 200%

중복 가산 수당을 산출하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가산 대상 여부 판단
  • 일반 연장근로 구분: 야간 시간대 이외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율 50%만 적용하여 수당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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