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와 연장근무가 겹치는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2배(200%)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중복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야간근로 시간대와 연장근로 중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 시간대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복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 100%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를 각각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급 등) × 200% (기본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가산수당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야간근로 수당 적용: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확인
- 중복 가산 여부 결정: 해당 근무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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