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연장근로 시간과 겹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 적용됩니다.
기타
통상임금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10시~11시 법정 근로시간 내 야간근무 | 야간수당만 지급 |
| 오후 10시~11시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무 | 중복 지급 가능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 수당의 지급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 지급합니다.
수당 중복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대 확인: 실제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근로기록부로 확인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점검: 해당 야간근무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지 출퇴근 기록을 대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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