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제외됩니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중복 수당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근로는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중복 수당 합산: 휴일 야간근로 시 휴일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근무 기록 대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하여 연장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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