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간 실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 8시간분과 연장근로 3시간분, 야간근로 8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는 가산율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30부터 익일 08:30까지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는 기본 근로로 간주합니다.
항목별 수당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급 산정: 1일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계산: 22:00부터 06:00 사이의 8시간 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합니다.
- 중복 가산분 합산: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3시간은 시급의 총 2배를 지급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주 5일 개근 시 1일분의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부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적절히 부여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주휴수당 산정: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누락 없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산율 중복 적용: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대에 대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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