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당을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월급제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약정연장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미리 지급받는 성격인 경우 | 미포함 |
|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 포함 |
약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연장근로를 전제로 산정되었거나 별도의 추가 수당 체계가 있다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정연장수당의 실질적 성격을 판단하려면
- 수당 성격 확인: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 대가인지 연장근로 전제 산정액인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지급 체계 점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 체계가 있는지 점검하여 수당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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