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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생전 이전을, 상속세는 사망에 따른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세·증여세·상속세의 주요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이전 방식이 유상(대가를 받고 넘김)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세목이 결정됩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 이전 시점이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로 구분됩니다.

비교 기준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과세 대상자산의 유상 이전재산의 무상 이전(생전)재산의 무상 이전(사망)
납세의무자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재산을 받은 수증자상속인 또는 수유자
신고기한양도일 달 말일부터 2개월증여일 달 말일부터 3개월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6개월
근거 법령「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금별 신고 기한과 납부 의무를 준수하려면

  • 예정신고 기한 준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납세 능력 점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발생 여부 확인
  • 연대납세의무 확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각자의 상속 지분과 재산 가액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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