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7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 0.4%에서 0.9% 범위 내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분양권(아파트 입주 권리) 등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주택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도 조례(지방자치단체 법규)가 정한 상한 요율(최대 비율)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과 중개보수 요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별 세율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를 적용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적용
-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를 적용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를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를 적용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를 적용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4%를 적용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35%를 적용
-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최대 45%를 적용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
- 5,000만 원 미만 거래 시 0.6%를 적용하며 한도액은 25만 원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거래 시 0.5%를 적용하며 한도액은 80만 원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거래 시 0.4%를 적용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거래 시 0.5%를 적용
- 토지나 상가 등 주택 외 물건은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중개보수 요율을 협의하여 결정하려면
- 요율 한도 점검: 주택 중개 시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
- 중개보수 협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0.9% 이내에서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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