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세 방식과 소득 항목에 따른 세목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소득은 발생 원천과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세목에 따라 합산 여부와 세액 산출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방식 | 6가지 소득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임 |
| 대상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임 |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의 양도 소득임 |
| 발생 성격 |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 |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부동산 거래 성격에 따른 적용 세목을 확인하려면
- 거래의 계속성 점검: 부동산 매매가 사업적 목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 양도소득 범위 대조: 양도하는 자산이 부동산 외에 분양권이나 시설물 이용권 등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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