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비용은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소득에서 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자산을 보유하며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산 보유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중복 산입 불가 |
|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
거주자가 양도차익(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에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재판에 든 비용)이나 화해비용(합의에 든 비용)이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복 공제 없이 필요경비를 산정하려면
- 감가상각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산정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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