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결하여 전자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대상입니다.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전자 납부와 납부서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완료
-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자동으로 연결되는 위택스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 확인
- 산출된 세액 전자 납부
납부서 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수령
-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 확인
-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최종 기한 확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납부하도록 기한 확인
- 납부 여부 점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여 별도 신고 간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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