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을 위해 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주요 제출 대상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다면 부동산과 사업 소득 등을 상세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재산목록 제출 의무와 기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보유한 재산 내역을 상세히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부동산 소득뿐만 아니라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각종 소득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주요 재산의 거래 내역도 함께 기재합니다.
소득 증빙과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 증빙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2년 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 재산목록 포함 항목: 부동산, 자동차, 100만 원 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주식, 채권
- 사업 관련 추가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최근 6개월간의 매출장부
실제 소득 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점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
- 거래 내역 확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주요 재산의 거래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금융 거래 기록으로 대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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