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는 법률상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입양 형태에 따라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 인정 여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을이 일반 양자로 입양되어 양부모 갑이 사망한 경우 | 가능 |
| 을이 친양자로 입양되어 생물학적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불가 |
양자의 상속인 지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친계(혈연으로 이어진 계통)와 촌수를 가집니다. 양자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생물학적 친자녀와 차별 없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부모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을 판단하려면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 소멸 여부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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