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대납한 빌라 보증금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금 대납액의 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지원은 재산적 혜택으로 봅니다.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1년 이전의 것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유류분 부족분 산출과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확정
- 어머니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한 보증금 대납액을 합산
- 해당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
-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유류분 권리액을 계산
- 유류분 부족액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자에게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청구권 행사 기한: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소멸시효 방지: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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