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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아파트와 예금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아파트와 예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어머니와 자녀가 아파트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가능
어머니와 자녀가 예금 증여에 합의했으나 은행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불가

증여를 통한 재산권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와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증여 계약 외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예금은 채권양도(권리를 넘겨주는 행위) 원칙에 따라 은행에 알리거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받으려면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아파트 증여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 접수
  • 대항요건 확보: 예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명의 변경이나 해지 후 재가입 절차 진행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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