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아파트와 예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와 자녀가 아파트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어머니와 자녀가 예금 증여에 합의했으나 은행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를 통한 재산권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와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증여 계약 외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예금은 채권양도(권리를 넘겨주는 행위) 원칙에 따라 은행에 알리거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받으려면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아파트 증여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 접수
- 대항요건 확보: 예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명의 변경이나 해지 후 재가입 절차 진행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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