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70세 이상인 어머니(연 소득 100만 원 이하)를 부양하며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어머니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을 포함한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윗대 친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려면
- 홑벌이 가구 여부 판단: 어머니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중복 신청 방지: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이미 신청했거나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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