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본인에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어머니의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계액이 0원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있고 어머니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0원이고 어머니의 소득도 0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소득에 따른 홑벌이 가구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구원 전체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계액이 0원인 가구는 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0원으로 결정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홑벌이 가구 신청: 70세 이상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홑벌이 가구 해당 시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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