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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드리는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합산 대상
근로자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지도 분리된 경우합산 제외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소유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어머니와 동일 여부 및 생계 유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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