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머니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포기 신고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음)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등을 기재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어머니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상속이 단순승인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신고 전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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