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것을,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것만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계산하며, 가구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 재산을 산정하려면
- 전세금 합산: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합산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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