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별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두 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울 소재 주택(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 미대상 |
| 부산 소재 주택(보증금 1억 원) | 대상 |
주택 임대차 신고 관할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방문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지역의 물건이라도 각 소재지 관청으로 신고서가 전송됩니다. 이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할 주민센터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임대차 물건의 주소지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 신고 기준액 점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신고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계약 건별로 점검합니다.
- 계약 일자 확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물건의 계약 일자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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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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