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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거할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자친구 소득도 합산되나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자친구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여자친구와 한 주택에서 동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소득 합산 제외
신청자가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경우소득 합산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및 가구 유형 판단
  • 단독가구 요건 적용: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 소득 요건인 2,200만 원 미만 여부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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