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518만 원인 단독가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산 요건 등 다른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18만 원인 단독가구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장려금 감액 여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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