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2,700만 원인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7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수령 예상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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