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 A씨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미해당
거주자 A씨가 연금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 자격 소득의 종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세제(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소득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전체 소득 규모 확인: 연금소득은 신청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총소득 기준금액 계산 시 합산
  2.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점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발생 시 연금소득과 합산한 총소득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