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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산 요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1일 당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거주지 이전으로 재산 가액이 변동된 사실은 신청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연도 중에 이사를 하여 보유 재산의 가액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6월 1일 당시 재산이 2억 원이었으나 10월에 이사하며 재산이 3억 원으로 증가한 경우가능
A씨가 6월 1일 당시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었으나 11월에 이사하며 재산이 2억 원으로 감소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산 합계액은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원들이 6월 1일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1. 가구원 확인: 12월 31일 기준 가구원들이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2. 재산 변동 사항 제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 매매 등은 신청 자격 판단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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