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일부 기간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연도 중 3개월만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가 3개월간 1,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가 3개월간 2,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발생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 유형별 소득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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