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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피부양자를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으나 중복 혜택은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차감 지급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아내가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전액 지급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중복 적용 배제 원칙에 따라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한 부양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장려금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최소 지급액 점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예상 장려금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산정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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