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피부양자를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으나 중복 혜택은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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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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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피부양자를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으나 중복 혜택은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차감 지급 |
|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아내가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전액 지급 |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중복 적용 배제 원칙에 따라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한 부양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장려금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최소 지급액 점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예상 장려금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산정액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31)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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