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원 이하 식대 지급 | 제외 |
| 월 30만원 식대 지급 | 포함 |
식대 비과세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역시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 시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대 금액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지급 형태 확인: 사내 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형태를 확인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대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을 통해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급여를 적절히 제외했는지 대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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