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부모님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개인사업자인 부모님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면제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6월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소득총액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자는 공단에 추가로 신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 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신고 간주 대상 여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 별도 신고 면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부모님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6월 30일 연장 기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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