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휴대폰 요금을 정기적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요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급자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 영향 없음 |
| 자녀가 수급자인 부모님의 휴대폰 요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대납하는 경우 | 소득 합산 가능 |
사적 이전소득과 비과세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 이전소득(개인 간의 지원금)으로 산정합니다.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요금 감면 신청: 수급자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 혜택 적용
- 사적 이전소득 판단: 친족에게 받는 정기적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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