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업무가 완료된 시점이라면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회계팀 직원이 연말정산 집중 업무 기간이 끝난 직후 연차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류 접수와 검토 완료 후 신청 | 가능 |
| 서류 마감 당일 대체 인력 없이 신청 | 불가 |
연차 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변경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 성질,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완료 여부: 연말정산 업무 완료 여부와 본인의 부재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점검
-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 사용자의 대체 인력 확보 노력 및 구체적인 장애 발생 가능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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